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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 사업자등록은 신청하셨나요?
✔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상가 보증금은 절대 보호받지 못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란?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소상공인·자영업자처럼 상가를 임차한 사람의 계약 안정성과 권리를 보호해주는 법입니다.
주택 임차인처럼 보증금을 지키고, 임대차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단,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 + 확정일자’ 요건을 갖춰야 하며, 주택처럼 전입신고만으로는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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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와 주택 임대차의 차이
- 주택은 전입신고 + 실거주 + 확정일자가 보호요건
- 상가는 전입신고 개념이 없음 → 사업자등록 + 확정일자 필요
- 주택은 거주자가 많지만, 상가는 사업장이 핵심
상가에서 확정일자의 효력
상가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기며, 사업자등록과 함께 등록된 날이 보증금 보호의 기준일이 됩니다.
즉, 확정일자 단독으로는 무의미하고, 반드시 사업자등록과 함께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가 계약 시 확정일자 받는 법
- 계약서 원본 + 신분증 지참
- 임대 목적이 상가임을 명시 (용도 확인!)
- 관할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확정일자 신청
※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상가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가능한 한 직접 방문 신청을 권장합니다.
주의할 점과 필수 체크리스트
- 사업자등록 없이 확정일자만 받아도 효력 없음
- 상가 계약서에 ‘상업용 목적’ 명시 필수
- 사업자등록은 세무서 또는 정부24에서 신청 가
✅ 상가는 전입신고가 없습니다.
‘확정일자 + 사업자등록’ 이 두 가지가 보호 요건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보증금은 절대 보호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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