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재산을 상속받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절차들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속은 어느 날 갑자기 닥치는 일입니다.
막상 일이 생기고 나서야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생각이 들곤 하죠.
재산상속, 유산상속, 민법상 상속순위를 기준으로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을 정리된 상세페이지 형식으로 소개합니다.
📌 목차
💼 재산상속
① 재산상속 순위
배우자 + 자녀 → 부모 → 형제자매 → 4촌 이내 혈족 순으로 상속됩니다. 배우자는 항상 공동상속인입니다.
② 유류분
유류분은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입니다. 편중된 유언이 있더라도 일정 지분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사망진단서
- 부동산 등기부 등본
- 금융거래 내역 등
④ 손자의 상속 순위
자녀가 먼저 사망했을 경우, 손자가 대신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⑤ 유언장
유언장에 따라 상속 내용을 조정할 수 있지만, 공증 유언장이 아닌 경우 분쟁의 소지가 큽니다.
⑥ 위임장
다른 가족이 대신 은행 처리나 등기 이전을 하려면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⑦ 상속 협의서 양식
상속인 간 재산 분할 협의가 완료되면 협의서 양식 작성이 필수입니다. 공증을 받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 유산상속
① 유산상속 순위
민법상 상속순위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유산이라는 용어는 '상속 대상 재산 전체'를 의미합니다.
② 절차
1. 사망 신고
2. 재산 조사
3. 상속인 확인
4. 상속재산 분할
5. 상속세 신고 및 납부
③ 기간
- 상속 포기/한정승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상속세 신고: 사망월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등기 이전: 6개월 내에 마무리하는 게 일반적
④ 준비 서류
재산상속과 동일하며, 추가적으로 상속세 신고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⑤ 세금 공제 항목
- 기본공제: 5억 원
- 배우자공제: 최대 30억
- 자녀 인당 5천만 원
- 장례비용, 채무 등도 공제 가능
⑥ 위임장
상속인 중 1명이 대표로 처리하는 경우 위임장 +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⑦ 포기각서
상속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작성합니다. 법적 효력은 없지만, 협의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법적 효력을 원할 경우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 필요.
⚖️ 민법상 상속 순위
민법 제1000조에 따라 정해진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1순위: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배우자는 항상 공동상속인. 자녀가 모두 사망했을 경우, 손자녀가 대습상속.
② 제2순위: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자녀가 없는 경우에 해당. 이때도 배우자는 공동상속인입니다.
③ 제3순위: 형제자매
자녀와 부모 모두 없을 경우, 형제자매가 상속받습니다.
④ 제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형제자매도 없을 경우, 삼촌, 고모, 사촌 등에게 상속이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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