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 채만 상속받아도 세금이 나올 수 있다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집이나 예금을 자식들이 물려받게 되면, "슬픔을 추스릴 틈도 없이 세금부터 걱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나는 부자도 아닌데 무슨 상속세야?" 하실 수도 있지만, 서울에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가 나올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 글에서는 어려운 세무 용어 없이, 사례를 들어가며 아주 쉽게 상속세를 설명해 드릴게요.
상속세는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가 나올 수 있는 시대! 중년층이 꼭 알아야 할 상속세의 기본 개념, 면제 기준, 신고기한, 세율을 쉬운 말과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상속세란?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가족이 물려받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집 한 채(시가 9억 원)와 예금 2억 원을 남기셨다면, 자식들이 그 재산을 나누기 전에 상속세를 먼저 계산하고 신고해야 해요.
상속세, 면제한도 (누가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나요?)
- '면제한도'는 세법 용어로는 ‘공제’(공제받는 금액)를 의미해요.
- 즉, 어느 정도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라는 뜻입니다.
- 블로그에서는 어려운 용어 대신 “세금 안 내는 금액”, “공제받을 수 있는 기준” 등으로 풀어썼습니다.
누가 받나요? | 얼마까지 세금 안 내요? | 쉽게 설명하면? |
---|---|---|
배우자(남편/아내) | 최대 30억 원 | 집·현금 다 합쳐도 30억 넘지 않으면 세금 거의 없음 |
자녀 | 1인당 5천만 원 | 아들이 2명이라면 총 1억 공제 가능 |
모든 상속인 공통 | 기본공제 5억 원 | 무조건 빠지는 금액, 누구나 적용 |
예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자녀 2명이 재산을 받는다면 → 5억(기본) + 어머니 30억 + 자녀 5천×2 = 총 36억 공제 가능입니다. 따라서 남긴 재산이 36억 이하라면 세금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자식들끼리 상속 재산 나누는 법
부모님이 유언장을 써놓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대로 나누는 게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 없이 아버지만 돌아가시고, 자녀가 3명이라면 → 1:1:1 똑같이 나누는 게 기본이에요.
물론 가족끼리 합의하면 "집은 큰아들이, 예금은 둘째가"처럼 조정 가능합니다. 단, 상속세 신고 전까지 분할을 마쳐야 제대로 세금계산이 돼요.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나요?
네, 상속을 아예 포기할 수도 있어요.
특히 빚이 더 많을 경우에는 상속 안 받는 게 나을 수 있죠. 이럴 땐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해요.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상속 받겠다"로 간주되니까, 기한 꼭 지켜야 합니다.
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상속세 신고는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해요.
예: 아버지가 3월 10일에 돌아가셨다면 → 9월 30일까지 신고
해외에 사는 자녀가 상속인인 경우는 9개월까지 여유를 줍니다.
상속세율은 얼마나 되나요?
상속세는 재산이 많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상속 재산 금액 | 세율 |
---|---|
1억 원 이하 | 10% |
5억 원 이하 | 20% |
10억 원 이하 | 30% |
30억 원 이하 | 40% |
30억 초과 | 50% |
예: 10억 원을 상속받는다면 → 약 2억 원 안팎의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어요. 단, 공제 적용 후 금액이니까 실제 계산은 더 낮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미리 준비하면 거의 안 내거나 줄일 수 있어요.
미리 증여하거나, 유언장을 남기거나, 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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