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율, 제대로 알고 계셨나요?
상속세는 물려받는 재산이 많을수록 세율도 점점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2025년 들어 상속세율이 개정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어 주목받고 있어요.
또한 ‘배우자는 얼마까지?’, ‘손자도 받을 수 있나?’, ‘대신 상속받는 대습상속이 뭐지?’ 같은 상속순위와 상속세 계산법도 중년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필수 상식입니다.
📊 2025년 상속세율표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억 원 이하 | 10% | 0원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 상속세율 개정안
최근 몇 년간 "상속세율이 너무 높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상속세율 인하 및 공제 확대 관련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개정안은:
- 최고세율을 50% → 40%로 낮추자
- 공제 기준(5억 원 기본공제)을 더 높이자
아직 통과되진 않았지만, 2025년 국회에서 논의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뉴스나 세무정보를 꾸준히 체크해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 상속세율 계산 방법
상속세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계산합니다.
- 상속재산 총액 산정 (부동산, 예금, 주식 등)
- 공제 항목 적용 (기본공제, 배우자공제 등)
- 과세표준 계산 = 총재산 - 공제금액
- 상속세율표에 따라 세금 부과
예: 총 12억 상속 → 공제 후 과세표준 7억 → 7억은 ‘10억 이하 구간’이므로 **30% 세율**, 누진공제 6,000만 원 빼고 계산됩니다.
📉 상속세율 변경 흐름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2000년대부터 5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편**입니다.
기업이나 부자들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지만, 큰 변화는 아직 없습니다.
🧮 상속세 계산기 활용법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지 대략 알아보려면 국세청 ‘상속세 계산기’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재산 내역(집, 예금 등)과 공제 항목(배우자, 자녀 수 등)을 입력하면 대략적인 상속세가 자동 계산되어 나옵니다.
👪 상속순위: 배우자 중심으로
상속에서 가장 먼저 고려되는 사람은 배우자입니다. 배우자는 단독상속이 아닌 경우에도 항상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예: 아버지 사망 → 어머니 + 자녀들 = 공동 상속 비율은 법정 비율(어머니 1.5, 자녀 각각 1)
🧑👦 대습상속이란?
상속을 받아야 할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을 포기했다면? 그 자녀의 자녀, 즉 손자·손녀가 대신 상속받는 제도를 '대습상속'이라고 해요.
예: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장남은 이미 사망함 → 장남의 아들이 대습상속인
📌 유류분, 범위, 상속포기와 손자까지
유류분은 ‘최소한 받을 권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부모님이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큰아들에게만 준다"고 해도, 다른 자녀들은 일정 비율만큼 반환 청구가 가능해요.
범위는 보통 법정 상속분의 절반. 배우자는 1/2의 절반 → 1/4 정도는 반드시 받을 수 있어요.
상속포기 & 세금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인 지위가 사라져 세금 낼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대신 상속받을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누가 실제로 세금을 낼지 고려해서 결정해야 해요.
손자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 대습상속이 발생한 경우 -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했을 경우 이때는 손자나 손녀가 실제 상속을 받고, 세금도 내야 합니다.

상속세는 세율보다도 누가 얼마나 상속받는지, 포기 여부, 유류분 등 상속 순위와 구조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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